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도내 고등학교 여교사 강제추행 미수·폭행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회봉사 10시간' 결정을 내린 후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권 침해를 방지할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을 비판했다.
남학생이 생활지도 여교사를 껴안으려 하면서 팔을 잡은 것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해 남학생에 내린 '사회봉사'(3호)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7개 유형의 중대 행위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4호), '출석정지'(5호), '학급 교체'(6호), '전학'(7호)에 비해 가벼워 불신을 받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과 다시 교실에서 만나야 하는 상황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교사들의 지적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실 교권보호위는 지난 3월 구성 단계부터 일선 교사 배제 등 태생적 한계가 적지 않았다. 2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 71명 중 평교사가 5명으로 학부모 16명에도 미치지 못해 교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사회봉사 결정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교사 참여 확대 등 교권보호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가 나을 수 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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