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
기소서 빠진 외환 혐의에 수사력 집중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혐의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 만큼 특검팀은 앞으로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 상대로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