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빈 정방동주민센터 주무관
7월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지난 6월 1일 이후 매도해 소유권이 변경됐어도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 한 해에 두 번으로 나눠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되며 고지서상 '연납' 표기돼 발송된다.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동일한 금액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한편 7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 각각 부과된다. 주택이 위치한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만약 아직까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해 고지서를 재발송 요청하거나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도 가능하다.
부과내역 등 세금의 세부사항이 궁금할 때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방세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과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위 내용을 참고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인 이달 31일 이전에 꼭 납부하길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