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야생동물 잔혹 사냥 엄벌해야"
최근 제주와 수도권 지역 일대 야산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동물권 단체가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 등 동물권 단체는 22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학대범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동물 학대범들은 지난 5년 동안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에서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학대했다"며 "이들은 반려동물을 이용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냥 장면을 촬영해 공유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냥, 불법 포획, 가공품 제조 의뢰 등은 야생생물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며 "뿐만 아니라 훈련된 반려동물들의 번식, 위탁 훈련 및 판매하는 등 다수의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러한 잔혹한 동물 학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법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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