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온 농민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2법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정권 교체 이후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된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 이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농어업인 생존권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상고온 피해를 법률상 재해 범주에 포함시키고, 보험목적물 확대와 보험료 할증 제한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농작물 재해는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특히 이상고온으로 인한 고사, 개화불량, 낙과 등은 제주를 포함한 과수 주산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 농가가 제때 생산비를 보전받고 이듬해 농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 개선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 산정과 보상 과정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보험 손해사정사의 피해 인정 여부가 보상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제주에서는 지난해 겨울가뭄을 비롯한 이상기후 피해가 명확한데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현장에 맞는 피해 조사 기준 마련과 전문가 양성, 지역별 세부 지침이 병행돼야 한다. 법 통과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정책적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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