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경찰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께 제주시의 한 환전소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직원에게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인 뒤 금고 안에 현금을 들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틀 뒤인 22일 오후 검거했다.

현재 피해 금액 중 2억4000여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금액을 코인 거래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와 피해 금액의 사용처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서울 도피 기간 중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씨는 과거에 운전면허를 소지했다가 취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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