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목장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망치고 때리고 공기총을 꺼내 위협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장에 들개를 쫓기 위해 갖고 있던 총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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