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자동차에 장착돼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는 안전띠다. 자동차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다. 고속주행이나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에만 안전띠를 착용하고 저속으로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띠 착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 많은 듯 하다.
안전띠 미착용시 시속 60㎞ 이하의 교통사고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의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약 2배 커진다.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인적피해 사고에서 과실을 정함에 있어 사고가 빈발하지만 해당 사고의 행위 또는 상황을 정형화된 기준으로 표현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기본 과실 비율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 주의사항으로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10~20%의 과실상계율이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시 과실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제주경찰에서도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하고 있다. 겨우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한다고 볼멘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나부터 안전띠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얘기함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운전자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타면 착! 안전도 착! 당연히 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