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은 24년간 묶여있던 낡은 틀을 벗어나려는 중요한 시도다. 특히 투자 완료 이후에도 혜택 환수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지정해지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투자금액 기준의 현실화와 인센티브 확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 전국 각지에 경제특구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매력은 퇴색된지 오래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 상향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제주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도민에게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경제가 201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외부적 요인 외에 투자유치에 실패한 내부의 책임도 크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을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무엇보다 개선 작업의 속도가 중요하다. 조례 개정까지 제도 개선 과정이 지연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제주가 다시금 투자 유치 경쟁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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