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택시서 '셀프결제' 등 고령 택시기사 무더기 적발
중복 부정수급자도 수두룩...연속 적발시 3년 지원 중단
고령층에게 지원되는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다. 지난해에는 본인 택시에서 카드를 결제해 부정 집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 건수는 모두 1620건(211명)으로, 부정사용액수는 1467만원에 달했다. 1년 전 1332건(122명, 1104만원)보다도 늘어났다.
제주도는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2회, 연 16만8000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정 사용은 대부분 65세 이상 택시 기사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빈 택시에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 사용을 자진 신고해 반납하면 2027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과 2024년 중복 부정수급자도 59명·1162건(1005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2년에도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택시요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랐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보조금 부정 사용이 근절되도록 보조금 환수 범위와 지원 제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9만8000명에게 110억원의 행복택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