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민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소방사

화재·구조·구급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도착해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다. 그러나 아무리 신속히 출동하더라도, 도로 위에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제시간에 도착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올바른 대처다. 그것이 여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글을 통하여 실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를 만났을 때, 도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편도 1차로 또는 일방통행로의 경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붙이고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2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차로와 3차로 양쪽으로 이동해 길을 터줘야 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하면 잠시 멈춰 소방차에게 통행을 양보한 후 건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있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따라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그 뒤를 바짝 따라가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소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사이렌이 들리면 무조건 우측 가장자리로 붙고, 교차로 진입은 금물이다. 차선 수에 따라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보행 중 횡단보도 근처라면 잠시 멈춰 소방차가 먼저 지나가게 해야한다.

이처럼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렵지 않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잠시 길을 비켜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는 순간, 여러분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길을 양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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