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제한 해제 첫날]
1년 버스·전기 렌터카 운행
대여 이륜차 신규 등록 허용
일부 "생존권 위협" 지적도

차량 반입 제한이 완화된 지난 1일 성산항에는 렌터카들이 우도행 도항선에 선적되고 있다.전예린 기자 
차량 반입 제한이 완화된 지난 1일 성산항에는 렌터카들이 우도행 도항선에 선적되고 있다.전예린 기자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 찾은 제주시 우도면은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이날은 8년 만에 우도에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 첫 주말로, 성산항 일대에는 파란색의 번호판을 단 전기 렌터카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앞서 제주도는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해온 상황이다. 

관광객 감소와 차량 운행 제한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완화했다.

이날 40대 방문객 A씨는 "기존에는 렌터카 진입이 안되어서 우도에서 이륜차를 빌리려고 했다"며 "이달부터 규제가 완화돼 가족들과 한 차로 우도에 올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우도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끝 모르는 불경기에 장사가 너무 안됐는데 그나마 규제가 완화돼 한시름 놨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손님맞이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륜차 등 일부 업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여 업체 관계자 C씨는 "기존에는 대여 원동기는 진입이 안됐는데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민 생존권과 우도 내 안전성 등 위험에 처했다"며 "만일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버린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주민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도록 전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는 3년간의 시범 운영 계획을 1년으로 앞당겨 방문객과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우도 내 주민 갈등이 대립하는 만큼 1년간의 운영 기간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1일 찾은 제주시 우도면은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로 북적였다.전예린 기자 
1일 찾은 제주시 우도면은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로 북적였다.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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