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책 마련 목소리]
매장 일회용 제공 금지 불구
카페 등 내부 플라스틱 사용
수년째 시행에도 단속 한계
"단속 지도 점검 강화" 방침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을 지난 2018년부터 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예린 기자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을 지난 2018년부터 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예린 기자 

"별다른 단속이 없어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카페·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을 지난 2018년부터 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제주시 이도동·아라동 소재 카페들을 방문한 결과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방문한 이도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손님의 요구에 일회용 컵을 제공하기도 했다.

매장 안에서 잠깐 먹고 간다며 일회용 컵 제공이 가능한지 직원에게 물어보자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컵을 꺼내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건 다른 카페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찾은 아라동의 한 카페에는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 사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점주 A씨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엔 그냥 (매장 내 취식과) 상관없이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드린다"며 "매장을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설거지 시간이나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그냥 일회용 컵에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 점주 B씨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담아 주면 물 사용하고 세제도 더 써야 한다"며 "차라리 일회용 컵으로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일부 매장은 자원재활용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사용 금지 품목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상시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현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과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분들은 불편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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