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책 마련 목소리]
매장 일회용 제공 금지 불구
카페 등 내부 플라스틱 사용
수년째 시행에도 단속 한계
"단속 지도 점검 강화" 방침
"별다른 단속이 없어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카페·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을 지난 2018년부터 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제주시 이도동·아라동 소재 카페들을 방문한 결과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방문한 이도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손님의 요구에 일회용 컵을 제공하기도 했다.
매장 안에서 잠깐 먹고 간다며 일회용 컵 제공이 가능한지 직원에게 물어보자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컵을 꺼내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건 다른 카페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찾은 아라동의 한 카페에는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 사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점주 A씨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엔 그냥 (매장 내 취식과) 상관없이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드린다"며 "매장을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설거지 시간이나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그냥 일회용 컵에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 점주 B씨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담아 주면 물 사용하고 세제도 더 써야 한다"며 "차라리 일회용 컵으로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일부 매장은 자원재활용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사용 금지 품목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상시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현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과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분들은 불편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