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주 렌터카 업체 조사 결과
“취소 방해 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 확인”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예약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취소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행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주요 렌터마 업체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취소는 전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말로 구매·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도 취소·해지가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대상 14개 업체 중 13개 업체는 차량 이용 예약 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4개 업체 모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의 문의 게시판, 대여 안내 등의 메뉴를 통해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5개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 시 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약 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을 진행하기 전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약관과 취소 수수료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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