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세진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최근 들어 비가 자주 내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의 불법광고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에 젖어 무게가 늘어나면서 낙하·파손 사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불법광고물은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다. 강풍에 떨어진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입간판이 쓰러져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은 법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영리를 우선해 규정을 무시한다.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불법 설치를 반복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안일한 태도는 사고 위험을 배가시키며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지자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철거,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 후에도 다시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이 계속되는 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의 인식 변화다. 불법광고물을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인식하고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시의 안전과 품격은 규제와 단속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비와 바람이 거세지는 계절일수록 우리 모두가 거리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야 비로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가 완성된다.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는 단지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의 신뢰와 품격을 지키는 약속이다. 지금부터 그 약속을 지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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