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포획·판매 등 제한
해경 "처벌 단속" 주의 당부

소라 채취 금지 기간에 해안가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소라 채취 금지 기간에 해안가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소라 채취 금지 기간 해안가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21분께 제주시 조천읍 일대 갯바위에서 60대 남성이 A씨가 소라를 채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소라 약 40개(5kg)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돼, 소라를 방류 조치한 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일 오후 12시1분께도 제주시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B씨와 30대 C씨 등 2명이 소라 47마리를 채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에선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일정 시기 소라와 전복류 등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소라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포획, 채취, 판매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몰라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이 강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