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노형지구대 순경
제주도의 바다와 산, 그리고 마을 골목은 어디를 찍어도 한 폭의 그림이 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드론을 띄워 여행의 추억을 남기려 한다.
최근 해수욕장이나 숙박시설 인근에서 무분별한 드론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수영복 차림의 이용객을 무단 촬영하거나, 숙소 창문 가까이에서 드론이 떠다니는 모습은 결코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 및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연한 불법 행위다.
특히 제주시는 공항 인근 관제권에 비행금지구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관광지 중 많은 구역이 드론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공역에 포함돼 있고, 관제권에서의 드론 비행은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전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만으로도 항공안전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www.drone.onestop,go.kr)에서 드론 비행 가능지역 검색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아름답고, 안전하게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제주청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항시 드론 불법 촬영과 위험 비행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드론을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비행 장치'임을 인식하고 정해진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추억은 타인의 권리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항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법을 지키는 작은 배려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추억으로 남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