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억800만원을 투입해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9월 한 달 동안 받는다.
이 사업은 도내 풋귤 농가에게 도외 직거래 택배비와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풋귤 출하 지정농가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 분야별로 접수방법과 기간이 다르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는 9월 22~30일까지 제주도 감귤유통과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500원(최대 500건), 농약안전성 검사비 건당 18만원(최대 3건)이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은 ㎏당 35원으로 최대 20t까지 지원한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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