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일환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관련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단속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해 같은 시간대 일제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출동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영국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곧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2022년 594건, 2023년 985건, 지난해 1167건 등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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