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 횡행 우려]
SNS·포털서 수강신청 접수
사용 승인 없이 강습 진행
"영리 목적 사용 불허 원칙"
규제 한계…도민 자정 의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

최근 제주도내 공공운동장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민간체육업체가 돈을 받고 강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대책이 없어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 입장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영리행위가 횡행할 경우 도민간 갈등과 형평성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도내 일부 공공체육시설(운동장 트랙)에서 러닝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게재됐다.

문제는 해당 러닝 클래스가 무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 행사가 아닌 수강료를 받는 유상 강습이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기관은 시설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임대료·사용료를 내도록 돼있다. 사용료는 시설 운영에 사용한다.

단, 강습이 예정된 해당일에는 모두 사용승인 이력이 없는 것은 물론 사용신청 역시 접수되지 않았다.

제주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해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예외 조항도 있지만 영리 목적의 강습은 사용료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각 지역 체육시설 위탁관리 기관은 영리 등 목적으로 시설 사용신청이 접수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자치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가 정한 제재를 받는 건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행정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의 강습 등 활동을 확인하더라도 체육활동 목적을 도민 건강증진에 두고 설명할 경우, 영리 목적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잇따른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규제하긴 어려워 도민들의 자정능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도민에게 개방·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민간단체 등의 활용에 대한 규제는 여러 입장차이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영리 목적인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시설 운영시간 전체에 대해 감시하는 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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