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시급 목소리]
교육 시설 인근 지정 불구
금연구역 흡연 고통 호소
행정 단속 인원 28명 불과
민원 장소 중심 단속 강화

19일 금연구역인 제주시 일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전예린 기자 
19일 금연구역인 제주시 일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전예린 기자 

"금연구역인데도 담배 연기가 자욱해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등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단속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지도 인력 확충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의 한 사거리는 금연구역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큼지막한 안내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곳이 금연구역이란 본보 취재진의 말에 흡연 중이던 박모씨(49)는 "금연구역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는 피워도 괜찮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시 이도동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 무렵이 되자 건물 일대 벤치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넥타이를 맨  일부 직장인들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고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이곳 역시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건물 주변에서 흡연이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17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8월 1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도내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간접흡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주 탐라문화광장, 제주시청, 산지천 등 3년간(2023~2025) 이곳에서 단속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기준 제주도에는 3만7032개 금연지정 구역이 있지만, 금연 단속원과 지도원은 28명에 불과하다.

제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실질적인 금연구역 단속원은 3명에 그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 모든 구역을 지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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