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최근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 조리종사자에 대한 인사·복무·급여 안내 지원을 다짐하면서 정책 전달체계와 실효성에 이목.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양 승인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유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
일각에선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면 요식에 불과한 만큼 적극 안내해 취지를 살리길 바란다"고 당부.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suhwan.2z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