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2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서 30대 A씨의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빠진 승용차 내부에 탑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오후 8시 16분께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레저활동을 마치고 수상 오토바이를 싣기 위해 트레일러가 연결된 차량을 화순항 슬립웹이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했지만 오토바이를 싣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차량의 기어는 P(주차) 모드 였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와 연결된 경사로의 경우 바닥이 젖어있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이곳에 주·정차해 작업할 때 차량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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