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형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사회의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이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먼저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다만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세대 중 미혼의 30세 미만 세대주, 80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은 과세가 제외된다.

둘째,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자본금·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본세액이 부과된다.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셋째, 종업원분 주민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 대상이다. 단,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 기준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처럼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직접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 챗봇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역을 함께 가꿔가는 의미 있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다. 모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모여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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