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락코지·용문골목 대상
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제4호·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 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호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 어시장과 인근 점포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다.
제5호 용문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용문로 127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월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승빈 기자
ysb121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