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제주도에 관광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한 뒤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무단 이탈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복건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은 뒤 지난달 31일 전남 무안 소재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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