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답보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유족 심사 단축법,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왜곡 처벌법, 민주당 문대림 의원의 희생자 범위 확대법,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왜곡 처벌 및 희생자 범위 확대법 등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1년 가까이 진전이 없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짐했던 4·3 정명 찾기와 왜곡 처벌 약속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왜곡 처벌 조항을 두고 정부는 "기존 형법으로 대응 가능해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왜곡 처벌 조항을 갖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처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없이는 4·3 역시 왜곡과 폄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합의 방향마저 방치된다면 국회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미 민주당 주도로 농업4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개혁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4·3특별법에 대해서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입법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적 신뢰를 세워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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