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새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내년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28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가 시범운영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시·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우선 제주는 시범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통신·청사·장비·지원인력 등과 같은 업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19년째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은 170여명의 현장 인력이 있고 연간 180억원 가량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세입을 전액 지방세로 귀속 시킨다. 그만큼 인력이나 재정의 추가 투입 없이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한 유일한 지자체다.
둘째, 제주는 이원화 시범운영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정부때 국가경찰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의 112신고처리 업무까지 이원화 시범운영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시범운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자체다.
셋째, 자치경찰 1번지 제주는 곧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역사다. 참여정부 시절 탄생한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 조직으로, 제주를 빼고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제주를 제외할 수 없는 이유다.
제주는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제주에서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