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대정읍사무소 주무관
지방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이다. 도로 정비,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소방·안전망 등 일상 속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지방세를 통해 운영된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바쁜 일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이 생기고 더 나아가 지역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 미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납부해주길 바란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 방문, 메시지 등 여러 방면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 영치 예고 및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번호판이 없어져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체납액을 납부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지방세 체납액은 ARS 142211로 전화해 카드결제,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인근 주민센터, 은행 현금 입·출입금 기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귀포시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문의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