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모두 50건 접수…피해액도 3억원 달해
최근 실제 사례 잇따라…반면 검거 건수·인원 전무
사기 행태 및 신분 위조 한계 지적…"뿌리 뽑아야"

제주지역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예약부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노쇼 사기는 모두 50건이 접수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경기도가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해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84건·38억원) △서울(291건·33억원) △전북(215건·35억원) 등 순이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6건 발생했다. 숙박업체 대상으로 4건, 음식점 대상으로 2건이다.

또한 지난 3월에도 군 간부를 사칭해 도내 제과점에서 33만원 상당의 빵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제주지역은 노쇼 사기에 따른 검거 건수나 검거 인원은 감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와 함께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에서도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로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는 사기 행태에 더해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면서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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