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서 미확인 보트 발견
중국 국적 6명 제주로 밀입국
국가 안보 해상 치안 등 우려
나머지 인원 추적, 공조 수사
제주에서 중국인이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와 해상 치안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경이 철통같은 경계를 내세웠지만 실상 작은 보트 한 척이 그대로 제주에 올 수 있었다는 지점에서 해안 경계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약 460km를 항해한 뒤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보트에 중국 국적 남성 6명이 함께 탑승했으며, 각자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에 도착한 직후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 지난해 1월 18일 추방된 바 있다. 무사증은 관광 목적으로 최대 30일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 당시 객실에 있던 불법 체류자 신분의 50대 여성도 현행범 체포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미확인 보트가 발견됐다.
당시 보트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지만 중국산 표기 빵과 낚싯대, 구명조끼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보트에 타고 있던 나머지 인원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경과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