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위 심사 보류
제주도 조례 개정안 제출
전문기관 민간위탁 골자
의원들 실효성 의문 제기
인건비 등 혈세 낭비 우려
제주도가 제출한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일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번 조례는 김만덕상 수상자 선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상부문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나누고 단체에 대한 특별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은 "민간위탁 비용 축계를 보면 전담인력 비용 등이 들어간다"며 "비용을 들여 민간위탁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1년에 상 한번 주는 일을 위해 수천만원 혈세를 투입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들이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도와 김만덕재단이 계속 해왔던 일"이라며 "기존 기관에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인을 추천하고 예산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김만덕상 세계화를 위해 인력을 포함한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논의 끝에 이번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