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출·퇴근용 차량)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대여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있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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