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49명→작년 1254명…체납액만 500여억원
3000만원 미만 가장 많아…1억원 이상도 69명 수준
현 관리 시스템 한계 지적도…"대응 체계 개편해야"

제주지역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3년 사이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 체납액만 잠정적으로 52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22년 649명에서 2023년 767명, 지난해(잠정) 125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를 체납액으로 살펴보면 2022년 546억원, 2023년 398억원, 지난해 523억원 등이다.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절반이 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이 895명·1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5000만원 170명·67억원, 5000만원~1억원 120명·82억원 등 순이다. 1억원 이상도 69명·222억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박모씨로 16건·4억6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경기가 1311명·38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167명·400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명·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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