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납 징수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필요.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고액 체납자는 1254명으로 전체 체납자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523억원으로 전체의 56.8%에 육박.

주변에서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상황으로 명단공개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단 한 사람이 모두 16건·4억여원이 체납된 만큼 강제징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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