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읍면 협업 부정급수 조사반 편성 특별점검 실시
검침원 활용 변조 계량기 이용 용도외 사용 지속적 점검

수도관을 조작·변조해 수년간 수돗물 절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서귀포시 모 마을회 상가
수도관을 조작·변조해 수년간 수돗물 절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서귀포시 모 마을회 상가

속보=서귀포시 모 마을회 상가 건물 운영자가 수년간 도민의 자산이자 소중한 공공재인 물을 대상으로 수도관을 조작·변조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본보 9월 11일자, 16일자 4면)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부정급수하는 행위를 특별점검을 통해 엄격히 차단하고 위반시 처벌 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부정급수 특별점검을 통해 마을복지회관과 마을회 운영 건물 대상으로 물 사용량 사전확인 등 현장점검은 물론, 위반시 처벌 사항 등의 홍보를 병행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검침원을 활용해 변조 계량기 이용 등 부정급수 중심으로 중점 확인하면서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급수는 수도미터기(계량기)를 거치는 전 단계에서, 무단으로 수도관로를 연결하거나, 중지처분 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해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서귀포시와 읍면이 협업을 통해 조사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등 규정을 사전알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안내를 하면서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마을회는 비상 운영위원회를 열어 마을회 운영 1, 2층 상가 모두 무기한 휴업을 결정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상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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