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8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
지난 4월 적발 약 9만9000명 투약 양
공소사실 부인 반면 재판부 유죄 판단
올해 집중단속 결과 전년 대비 2배 ↑

제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82㎏을 중국 상하이 푸등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당시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범죄조직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년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25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와 여행용 가방을 갖고 들어온 목적, 공범과의 관계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달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여행용 가방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약류 범죄 검거는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 지난해 110명 등 잇따르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모두 60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2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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