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을 불법으로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석재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석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석재폐수처리 오니 등의 폐기물 1만3000t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한 농지에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수익 약 8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지검은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자연 유산 보호 중점 청으로서 환경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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