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판금·도장 작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대와 50대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정상 광택 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후 실제로는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했으며 명함을 보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차량을 인수한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해 차량 수리를 마치고 다시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씨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했다.

작업 시 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도록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를 갖추기도 했다.

또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환경오염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배상도 받기 어렵다"며 "차량 정비는 반드시 등록된 정식 업체를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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