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3·6·9월) 신청이 가능하며 9월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후에는 내년 1월 연납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 9월 연납 대상은 연간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6월부터 9월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이다.

이에 연납은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92)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다.

이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