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올해 제주 여름철(6~8월)이 가장 더웠다. 이상고온으로 작년보다 더운 폭염이 이어지자 만감류 '레드향'에 또다시 열과 피해가 심각하다.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열과 피해는 최소 50%, 최대 70%로 지난해 38.4%를 웃돌 정도다. 하지만 ㏊(3000평)당 2700만원의 정부 재난 지원금이 경영비에도 미치지 못해 30여 농가가 천혜향·한라봉 등 다른 품종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천혜향·한라봉은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생산의 위기에 직면했다. 

농가의 레드향 재배 포기는 근본 피해 대책을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답한 농정이 원인이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해 이전 생산비까지 지원할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되지만 레드향 열과 피해의 경우 2028년 이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열과 피해율 자료가 충분함에도 농림부는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을 연구해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정 목적은 기후변화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림부가 자료 타령만 반복하며 레드향 열과 피해의 보험 적용 시기를 2028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무사안일'과 다르지 않다. 연구용역을 통한 보상 기준 마련의 탁상공론보다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제주국회의원의 절충력 발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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