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문정비업 133곳, 매매업 34곳, 해체재활용업 8곳 등 총 175곳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 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적정성 등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장의 건전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고발, 1건은 과징금(30만원)을 부과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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