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와 휘발유·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2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행분 자동차세 부담이 적고, 배기량 기준의 소유분 자동차세 부담도 훨씬 낮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취득가액 5199만원의 테슬라 전기차가 10만원으로, 2800만원 안팎의 내연기관 아반떼(1598㏄) 22만3720원보다 2배 이상 적다. 세 부담 감소는 국민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국회는 전기차가 늘어도 세수가 감소하자 추과 과세 방안을 논의중이다. 내연차량처럼 주행분 자동차세에 도로 사용, 교통혼잡 유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체적으로는 추가 등록비와 주행거리세 부담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국회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탄력세율, 환경부담금 대체 논의 등 추가 과세 필요성을 강조해 전기차 추가 과세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주 전기차 보급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작년 말 현재 도내 전기차 점유율이 9.6%로 전국 평균 2.6%를 크게 앞선 가운데 추가 과세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의 주장에 말린 정부가 전기차에 추가 과세를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 구입 홍보를 내건 정부·지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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