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출항 제한 위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캠페인도

제주해경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이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철은 수산물 어획이 활발해 출항 어선이 급증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현장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출항 전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위반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SOS구조버튼 누르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정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 및 추석 연휴를 맞아 해상 활동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어업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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