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국내 총책 등 11명 검거 6명 구속
국내 피해자 총 288명, 피해금액만 334억원 달해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288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모두 3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갖춘 인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형성한 후 가짜 주식·코인 투자 거래소와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는 1인당 최대 16억원, 최소 수천만원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모두 334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빼돌린 자금을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해 그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11명 중 6명은 구속됐으며 2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사기 방조 등 단순 가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여죄를 수사 중으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태 서귀포경찰서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