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귀포관광극장 보존 촉구' 기자회견
"역사·문화·건축·인류 보편적 가치의 제주 우수 건축 자산"
서귀포시, 해명 자료 내고 일부 사실 다르다 주장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지역 건축계가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과 재생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즉각적인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빌자치도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사)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제주지역 건축 3개 단체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관광극장은 단순히 낡은 시설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야할 가치를 지닌 소중한 건축문화자산으로 공론화 과정의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건축 3개 단체는 “서귀포관광극장은 1960년 완공된 지역 최초의 근대식 영화관이자 공연장이며 학예회·시민집회·축제 등 수많은 기억을 품어온 공간으로 서귀포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상징적 건축물"이라며 "역사·문화·건축·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제주의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또, "1960년대 새로운 근대 건축의 기술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제주의 전통 건축 기술인 돌쌓기 기법이 잘 어우러진 모습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보존된 제주도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 건축물로 1960년대 이후 제주지역의 근현대적 건축과 도시 역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이중섭미술관 신축공사는 대규모 지하공사를 수반하기에 반드시 해당 대지 안에서 주변 건축물 및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사 안전 계획과 특정공사 사전 검토 등의 조치를 실시해 공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 이중섭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통과 조건인 '서귀포 관광극장의 상징적 공간 원안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구조 안전 진단 보고서 용역 진행 중 관광극장을 분리하는 면적 변경과 용도를 변경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우수한 건축자산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조보강 및 활용 방안을 논의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귀포관광극장 철거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축 전문가, 문화·예술계 평가와 더불어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주의 우수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일 오후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건축 3개 단체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중섭미술관 신축 승인시 서귀포관광극장은 상징적 공간 원안 유지 조건’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서귀포시는 "2022년 11월 7일 승인 당시 조건은 관광극장과는 관련이 없는 이중섭 미술관 공간 배치와 관련한 작가 거주지·산책로 등과 같은 상징적 공간에 한정된 원안 유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관광극장 석축에 기초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발표했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폭 800㎜, 두께 200㎜의 기초가 있다고 기재됐지만 석축벽체의 높이가 9.8m 달하는데 200㎜에 불과한 기초 두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설명했다"며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에서 소규모 건축 시 기초 요건(2층 건물 기초폭 2000㎜, 두께 5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2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재산 처분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