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이달 특별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10월 한 달간 우도 내 전동카트 불법 운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제주도는 우도에서 미등록 골프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운행 업체 3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일에도 불법이 확인된 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골프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 이외의 일정 장소인 골프장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도로를 운행할 수도 없다.
제주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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