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범칙금 부과 37배 증가
올해 교통 단속 장비 탑재 도입 효과도
제주지역 암행순찰차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과속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암행순찰차도 도입되면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는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99건, 2022년 2083건, 2023년 1462건, 지난해 5062건 등이다. 불과 5년 사이 약 37배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을 살펴보면 2020년 663만원, 2021년 408만원, 2022년 6892만원, 2023년 5229만원, 지난해 1억8909만원 등 수준이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3829건·1억140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올해 제주경찰청이 교통 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 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
해당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는 전방의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가 보완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도내 과속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는데 한몫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적으로 안전띠 미착용 및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행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지난해) 제주에서 80건의 과속 교통사고로 모두 10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쳤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