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28건…검거도 891건으로 늘어
보이스피싱·인터넷 등 비대면 범죄 영향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기소중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제주 기소중지자 발생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전년 1130건에 비해 298건(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도내 기소중지 건수가 1553건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5년(2020~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034건이었던 제주 기소중지 사례는 2021년 748건, 2022년 743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1130건, 지난해 1428건으로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이를 토대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을 중단하면 기소중지 상태가 된다.

다만 기소중지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의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최근 도내에서 이 같은 기소중지 사례가 증가한 것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 형태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그대로 본국으로 도주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그대로 기소중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 기소중지자가 검거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39건이던 도내 기소중지자 검거 건수는 2021년 480건, 2022년 469건, 2023년 596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891건을 기록, 전년보다 295건(49.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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