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최근 허 교수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교수는 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주의료원 등 전체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연명의료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허정식 교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캠페인과 상담,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사회에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으로서 윤리위원회가 미설치된 의료기관들과의 위탁협약을 통해 도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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